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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이창민
등록일 2024.04.04
교원인사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2024.1.5.)됨에 따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등으로 복무한 기간도 호봉 경력으로 인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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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전문.pdf   ( 49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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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