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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원 근무 시간
작성자 장**
등록일 2024.03.28
총무과

  저는 2024328일 현재 영주 문수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6학년 담임 장세형이라고 합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이고 행정실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법에 '학교의 시종은 교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0840분 출근, 1640분 퇴근 또는 0830분 출근, 1630분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교사와 같은지, 아니면 지방공무원이므로 8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을 근무하고 퇴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각각의 경우의 그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전화로 말고 답변을 달아 주십시오


 제가 실명으로 문의를 하면서 전화하지 말라 했는데 전화를 하셨네요. 누군지는 모르나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메뉴얼입니까? 그러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다음 주 중에 도교육청 방문을 하겠습니다. 어디로 찾아가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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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총** 등록일 2024.04.03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입니다.

평소 경북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13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동일합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김세환 주무관(054-805-3627)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