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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시 공가
작성자 김**
등록일 2024.04.02
총무과

수고많으십니다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검진, 암검진(4개 항목 해당) 모두 수검해야 할 경우

일반검진 1회, 암검진 4개 항목 일 경우 각각 공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는 횟수의 제한이 없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제10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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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총** 등록일 2024.04.03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입니다.

평소 경북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5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에 대해 사용자(기관장)에게 통보합니다. 따라서 해당 통보를 근거로 일반건강검진 이외에 암검진에 대한 공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가 사용 가능합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주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김세환 주무관(054-805-3627)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