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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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 | 등록일 | 2024.04.03 |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입니다. 평소 경북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에 대해 사용자(기관장)에게 통보합니다. 따라서 해당 통보를 근거로 일반건강검진 이외에 암검진에 대한 공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가 사용 가능합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주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김세환 주무관(054-805-3627)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