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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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 | 등록일 | 2024.04.16 |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입니다. 평소 경북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지정 실시하되, 교원의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며, 해당 시간 내에는 복무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김세환 주무관(054-805-3627)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