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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2추가질문>그럼... 점심시간에 행정실을 잠그고 휴식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답변인가요?
작성자 조**
등록일 2024.04.08
총무과

묻고답하기 8472번 질의에대한 총무과 답변에 의하면


<~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지정 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한다고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지정한 시간= 교원의 근무시간(휴식시간 없이 8시간 근무, 통상 08:30~16:30)과 동일하게 행정직원 근무시간이 정해진다면 점심시간에도 근무하면서 학생 지도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교사와 마찬가지로 행정직원은 학교 점심시간에 행정실을 잠그고 휴식을 하거나 돌아가면서 1명만 근무하고 나머지 직원은 휴식을 위해 따로 자리를 비우면 안된다는 말씀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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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총** 등록일 2024.04.16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입니다.

평소 경북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지정 실시하되, 교원의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며, 해당 시간 내에는 복무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김세환 주무관(054-805-3627)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