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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12-1558324 접수일시 2025-12-10 17:47:44 담당자(연락처) 김태익 (054-805-3248) 처리예정일 2025-12-1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5-12-18 23:27:13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상북도교육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신 “경주 경희학교 발달장애 아동 중상해 사건 관련 학교 및 경북교육청의 조직적 은폐 및 직무유기 문제에 대한 감사 및 징계 요구”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민원인의 본 신고사항은 귀하께서 「재정신청」한 사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 그 결과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하는 바, 3.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과 통보 내용을 고려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문의사항이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실 이문호주무관(T.054-805-3224, peterpan6@gbe.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6-03-18 23:27:13 첨부 파일 (감사관-12674 (본문))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안).odt (감사관-12674 (첨부)) 붙임1_국민신문고 접수 민원(경희학교) 답변(안).hwpx (감사관-12674 (첨부)) 붙임2_국민신문고(1AA-2512-1523303)_경희학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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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가 기관 조사 개시에 따른 교육청 감사관실의 직무유기 중단 및 즉각 감사 촉구
1. 상급 기관의 정식 조사 착수 사실 통보: 본 민원인은 귀 청의 소극적인 대응과 별개로 이미 국가 최고의 조사 기관들에 본 사안을 접수하였으며, 현재 다음과 같이 정식 사건 번호가 부여되어 실무 조사가 진행 중임을 통보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1065200 (담당: 이지수 조사관) 감사원(대구센터): 2025-제보-14208
2. 법원 결과 대기 답변의 위법성 및 비논리성: 귀 청은 답변서에서 본 사건이 「재정신청」과 연관되어 있어 법원의 결과 통보를 고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책임 회피입니다.
감사권의 독립성: 재정신청은 형사 처벌 여부를 가리는 사법 절차이나, 본 민원이 제기한 '조직적 은폐 및 직무유기'는 공무원법 및 행동강령 위반을 다루는 행정 감사의 영역입니다. 유죄 판결 전이라도 비위 정황이 뚜렷하면 즉각 감사를 개시하는 것이 감사관실의 존재 이유입니다.
상급 기관과의 배치: 인권위와 감사원은 이미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정식 번호를 부여해 조사 중입니다. 유독 주무 기관인 경북교육청만 법원 핑계를 대며 뒷짐을 지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의도적 지연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증거인멸 공모 시간의 도과에 대한 경고: 조사를 미루는 귀 청의 태도는 지속적으로 증거인멸 공모의 시간을 확장시키는 조력 행위입니다.
4. 결론 및 요구사항: 상급 기관의 조사 방향에 맞춰 즉각적인 특별 감사에 착수하십시오. 만약 법원 결과를 핑계로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할 경우, 본 민원인은 담당자(김태익, 이문호)들을 은폐 방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상급 기관에 추가 고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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