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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운영규정


경상북도교육청 반부패ㆍ청렴옴부즈맨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2023. 9. 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감 관할 기관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부패취약분야의 제도개선 및 투명한 감시·자문 등을 위한 반부패·청렴옴부즈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반부패·청렴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 이라 한다)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관할 기관의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부패행위 및 반부패·청렴대책 등과 관련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평가·자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패행위 사전 예방 및 반부패·청렴 활동의 성과 제고를 위해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 이라 한다)
  • 2. 직속기관
  • 3. 교육지원청<개정 2014.6.16.>
  • 4.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개정 2014.6.16.>
  • 5. 각급학교

제4조(구성 및 위촉)

  • ① 옴부즈맨은 대표옴부즈맨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9.6.10.>
  • ②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 1.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자
    • 2.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 경력 5년 이상인 자
    •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경력 3년 이상인 자
    • 4.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 5. 시민단체 또는 학부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옴부즈맨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 4. 교육감 관할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 ①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임으로 위촉된 옴부즈맨의 임기는 전임 옴부즈맨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맨은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감은 다음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촉하여야 한다.
    • 1.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신체 또는 정신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 4.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5. 사회적·도덕적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그 밖의 옴부즈맨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대표옴부즈맨)

  • ① 옴부즈맨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옴부즈맨을 둔다.
  • ② 대표옴부즈맨은 옴부즈맨 중에서 호선하며, 옴부즈맨회의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대표옴부즈맨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옴부즈맨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맨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직무 및 권한)

  • ① 옴부즈맨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민원이 제기되어 옴부즈맨회의를 통해 의결된 다음 사항의 조사 및 시정 권고
      • 가. 교육행정과 관련된 중요 민원
      • 나. 예산집행과 관련된 민원
      •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권한 부당행사 등과 관련된 민원
      • 라. 기타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개정 2019.6.10.>
    • 2.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의견 표명
    • 3. 교육청의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 자문 및 교육감으로부터 요청 받은 반부패·청렴 활동 참여
    • 4. 옴부즈맨의 시정·개선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직무 및 권한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국가기밀 및 대외비 등 보안에 관한 사항
    • 2.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감사 청구 및 그 밖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3.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4.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른 확정된 사항
    • 5. 감사원 및 교육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개정 2014.6.16.>
    • 6.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③ 옴부즈맨은 직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 관할 기관에 관계 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구, 면담 요청,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자료 등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되어 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직원에게 의견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옴부즈맨이 관계 부서로부터 자료를 인수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수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원본을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 ① 옴부즈맨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맨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② 옴부즈맨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제척·기피·회피)

  •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2. 본인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② 옴부즈맨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는 옴부즈맨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옴부즈맨 본인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에 대한 옴부즈맨 활동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결과의 공표 등)

  • ① 옴부즈맨은 활동과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대표옴부즈맨의 명의로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옴부즈맨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나 확정되지 않은 정책·제도 등은 공표할 수 없다.
  • ② 옴부즈맨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누설·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 ③ 옴부즈맨은 위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각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 구성)

  • ①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대한 옴부즈맨의 조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자문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옴부즈맨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옴부즈맨이 정한다.

제12조(활동지원)

  • ① 교육감은 옴부즈맨회의 운영 등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관계 직원 및 사무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옴부즈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청 내에 옴부즈맨 협력부서를 둘 수 있다.

제13조(협조의무)

  • ① 옴부즈맨 활동을 위해 자료의 열람, 면담, 현장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부서 소속직원이 참여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산하기관의 장 및 학교의 장을 포함한다)은 옴부즈맨으로부터 시정·개선 요구 및 부패행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대표옴부즈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옴부즈맨의 시정·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부서장을 포함한다)은 옴부즈맨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옴부즈맨은 제3항에 따른 시정·개선 불가능 통보를 받은 때에는 옴부즈맨회의를 거쳐 대표옴부즈맨 명의로 1차에 한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대표옴부즈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 ① 옴부즈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옴부즈맨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활동결과 제출)

대표옴부즈맨은 매년 12월말까지의 옴부즈맨 활동결과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옴부즈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옴부즈맨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옴부즈맨이 정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2-2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감사관
  • 담당자하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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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