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제도에 대한 개요와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적극행정면책제도란?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또는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제도임
“불이익 처분 또는 요구 등”이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제20조에 따른 처분의 기준에서 규정한 징계 등의 처분을 말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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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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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제22조, 제22조의2
적극행정 면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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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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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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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면책제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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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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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면책제도 실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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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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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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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심사 신청 (수감 기관 및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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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감사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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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를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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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심사 (처분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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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처분심의회에 심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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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 심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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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 심사결과 신청인(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
감사관 및 교육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