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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성**
등록일 2026.01.02
감사관

안녕하세요.
지출 품의서 산출 근거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품의서 산출 근거 작성 시 구입 물품의 단가·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구입 물품이 약 30종 이상일 경우 결재 시스템 입력 용량 초과로 인해 모든 품목을 산출 근거란에 입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결재단계로 넘어가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① 산출 근거를 상세히 입력하지 않을 경우 감사 지적 대상에 해당하는지,
② 아래와 같이 총괄 금액으로 산출 근거를 작성하고 세부 품목 내역은 붙임 자료로 첨부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작성 예시)
산출 근거: 포스트 잇 외 30종 물품 구입 합계 305,000원 × 1회 = 305,000원(세부 품목별 단가 및 수량은 품목내역 참고)

본교 행정실 주무관은  품목내역 참고 작성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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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글]
작성자 감** 등록일 2026.01.06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실입니다.



재무과에서 발송한 공문


"[수정안내/지침]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방지대책"[재무과-16475(2025. 8. 6.)]의 붙임 세부 추진과제에 따르면,



. 원칙에 맞는 지출품의 작성


- 물품 구매 시 '1' 등 불명확한 단위 입력 금지: 물품명,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에듀파인 시스템상 불가할 경우에는 결재자가 무슨 물품을 얼마나 구입하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할수 있도록


본문에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거나, 세부 품목 내역은 붙임 자료로 첨부하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