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답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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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감** | 등록일 | 2026.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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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감사관실입니다. 재무과에서 발송한 공문 "[수정안내/지침]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방지대책"[재무과-16475(2025. 8. 6.)]의 붙임 세부 추진과제에 따르면, 나. 원칙에 맞는 지출품의 작성 - 물품 구매 시 '1식' 등 불명확한 단위 입력 금지: 물품명,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에듀파인 시스템상 불가할 경우에는 결재자가 무슨 물품을 얼마나 구입하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할수 있도록 본문에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거나, 세부 품목 내역은 붙임 자료로 첨부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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