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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항이 교육지원청 감사청구 요건에 해당하나요?
작성자 이**
등록일 2026.01.13
감사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5개월 째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9월 1일 새로운 교장이 부임하였고, 9월 5일 경찰이 무혐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9월 5일 인사자문위원회가 열렸고 이 자문위원회에 교장은 저를 담임에서 해임하고 9월 8일부터 교담교사로 복무하게 하겠다는 결정을 통지하였으며 자문위원들은 모두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두 가지 사항이 교육지원청에 감사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1. 자문위원회의 절차상 하자

   가. 행정절차법 21 1항(처분의 사전 통지)과 22조 3항(의견청취) 위반

        인사자문회의는 저에게 사전에 담임해임에 대한 어떤 사전 통지도 없었고, 회의개최에 대해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음으로 회의에 참석          하여 저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차단하였습니다.


   나. 본교 인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위반


* 인사자문회의 운영 규정

4(목적) 학교 내 인제가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원활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혀 인사자문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

5(역할) 인사자문위원회는 학교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공정하게 협의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종합 정리하여 제시하는 학교장의 자문기관이다.


   인사자문위원회는 세부 사항을 공정하게 협의하여 합리적은 방안을 종합 정리하여 교장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미 결정한 교장의 담임해의 의사를 통지 받고 수동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미리 결정을 통지하고 이에 수동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운영규정 위반인 것 같습니다. 


2. 교원소청과 고충심사 청구 답변서 상의 거짓말들

  교장선생님의 저의 소청과 고충 청구의 답변서에서 저의 언행에 대해 15가지가 넘는 거짓말로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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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글
작성자 감** 등록일 2026.01.16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른 답변을 드리면,


자문위원회의 절차상 하자

 . 해당 건의 담임 교체가 행정절차법 처분 위반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교원인사 부서에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학교 인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위반은 작성하여 주신 글만으로는 인사자문위원회가 미리 결정된 내용에 수동적으로 동의한 부분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인사자문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서 최종 결정은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교원소청과 고충심사 청구 심사 청구 답변서 관련하여 답변의 진위 여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관할 교원인사 부서로 문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