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답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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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감** | 등록일 | 2026.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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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요지는 "일반업무추진비 집행 시 비정규직원 명절 선물 구입 가능 여부"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가 나와있으며, 이 중 6번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의 경우 자체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하며, 소속 상근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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