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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 가능 여부 및 지급 대상 범위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6.09.10
감사관

안녕하세요.

명절 선물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업무추진비 집행 가능 여부 및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학교회계 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을 구입하여 학교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2. 가능할 경우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기간제교원 등 학교 소속 직원 외에 봉사자(배움터지킴이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3. 휴직자, 파견자, 단시간근로자 등 근무 형태 또는 재직 상태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4. 명절 선물 지급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 학교회계 예산편성·집행지침,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등 관련 근거 규정 및 해당 조항

위 사항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 가능 여부와 지급 가능한 대상자의 범위를 관련 근거와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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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글
작성자 감** 등록일 2026.09.11

귀하의 질의요지는 "일반업무추진비 집행 시 비정규직원 명절 선물 구입 가능 여부"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가

나와있으며, 

이 중 6번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의 경우 자체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하며, 소속 상근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