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직원에대해 당연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봉사자분들께도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같은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해에관한규칙 별표1의 3의다항 자원봉사자.. 에대한 지원및 식사제공 등이 가능한지에대한 질문으로 판단되는데..
배움터지킴이나 도서관도우미 등 봉사직에게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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