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일 점심 시간 학생이 선생님 지도하에 축구 연습을 하다가 축구볼을 차서 주차 중인 교사 차량의 앞유리를 파손하여 60여만 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학부모 또는 학교 운영비, 지도교사 중 누구 비용 부담을 해야하나요?
좋은 해결 방안은 없느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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