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수당 지급 관련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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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 | 등록일 | 2023.09.25 |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위 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학교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는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개설 및 운영, NEIS 활동내역 등록 등의 업무를 맡으며 학교 규모에 따라 업무의 경중이 다르므로 전담교사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판단하여 지급 유무를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