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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수당 지급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23.09.21
체육건강과

안녕하세요?

경주 불국중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 정은재입니다.

 

2023학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25페이지를 보면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운동하는 모든 학생)와 관련해 각 학교에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하며,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 지급(※ 학교 규모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수당 월3~7만원 지급)”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체육교사가 본인을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로 지정 후 전담교사 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요

질문1) 개별법인 학교체육진흥법 제10(학교스포츠클럽 운영)를 근거로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위 개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도수당 지급을 거부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중인 경주에 중학교(=4군대)와 초등학교 그리고 포항에 있는 고등학교 예산담당자에게 문의 한 결과 운동부(=볼링부)를 운영 중인1곳을 제외하고는 전담교사 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학교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지급 근거가 없다보니 거의 모든 학교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위 수당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재,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중인데 체육교사가 위 수당 편성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023학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학교스포츠클럽 운영관련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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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수당 지급 관련 답변
작성자 최** 등록일 2023.09.25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위 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학교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는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개설 및 운영, NEIS 활동내역 등록 등의 업무를 맡으며

학교 규모에 따라 업무의 경중이 다르므로 전담교사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판단하여 지급 유무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