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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관련
작성자 배**
등록일 2023.11.06
체육건강과

안녕하세요.

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수립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제1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2019~2023)은 학교현장에 관련 공문을 시달하였는지요?


2. 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2024~2028) 문건의 주요 경과(1p)를 보면,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23. 9. 4),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의견수렴(23. 9.20~10.6.)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학교현장에 공유가 되었는지요? 관련 공문을 시달하였는지요?


*참고

(1)학교보건법시행령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은 2023. 2. 14. 신설되었습니다. 

(2)신설되기까지 교육부는 2차례의 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3)제출한 수정안은 입법예고안의 기본 틀을 수정하고, 교육감, 학교장(단위)의 의견을 듣고 '건강, 보건'사업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공청회 등을 열도록 하는 안이었습니다.

(4)교육부는 본래의 입법예고안을 전면수정하여 제출한 의견의 기본 틀과 관련한 내용은  거의 그대로  반영하였으나, 

(5)제3항의 의견수렴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학교장(단위)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수정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3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학교현장의 교사를 임의로 배제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등 행정관청의 의견만 수렴한다는 의미인가요?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 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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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시행령개정안 의견에대한 교육부 답변(22. 10.7.).PNG   ( 2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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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23.11.20

1. 1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2019~2023)은 학교현장에 관련 공문을 시달

   하였는지요?

  

   답변: 학교 공문 발송 건은 없으나, 분야별 자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함. 

 

2. 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2024~2028) 문건의 주요 경과(1P)를 보면,

   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2023. 9. 4.), 관계부

   처 및 시도교육청 의견수렴(2023.9.20. ~ 10.6.)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학교

   현장에 공유가 되었는지요? 관련 공문을 시달하였는지요?


   답변: 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정신건강, 학교급식, 교육환경, 신체

          건강 분야에서 교육부 주관으로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다양화되

          고 있는 학생 건강문제에 대한 심층분석 및 정부의 지원역량을 집중

          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023. 10. 30. 확정 되었습니다.

  

           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주요경과로는

           - 학생건강증진 정책 수립 관련 표본(···12교의 학생, 학부

             모교직원, 시·도교육청 담당자) 설문조사(2022.12.26. ~ 2023.1.6.)

           - ·도교육청 보건교육 지원 현황 조사(2023. 1. 20.)

           - 2023년도 학생 건강증진 관련 자료 개발계획 조사(2023. 4. 4.)

           - ·도교육청 담당자 대상 토론회 개최(2023. 9. 4.)

 

          아울러, 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2024년 실행계획 수립

          을 위한 의견 제출공문이 체육건강과-22952(2023. 11. 10.)호로 발

          송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