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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교직원 급식의 직영 지원 촉구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3.18
체육건강과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②항에는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직원을 위한 급식소를 아무런 지원도 없이 인간의 선의에 기대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춰 노동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고 교육지원청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원칙없는 교육지원청 자체에 의한 운영은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중차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육감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사랑하고 준수하는 공직사회입니다.


기관의 급식운영은 복지이며 이러한 혜택은 본청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연하다 생각하고 수용했던 일이 법과 원칙에 벗어난다면 개선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속 기관의 교직원이 불안에 떨면서 급식을 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루 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수 없다면 본청과 소속 기관이 차별 받는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