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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관리 물품구입비 관련 업무 경감 요청
작성자 정**
등록일 2025.04.17
체육건강과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학교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품 구입비를 학교기본운영비 권장사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도교육청에서 감염병 예방관리 물품 구입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동일 목적의 예산을 추가로 교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목적의 물품 구입에 대해 복수의 예산편성으로 행정 업무가 이중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적사업비는 집행 이후에 정산보고까지 요구되고 있어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목적사업비 관리운용 지침』에는 학교운영비로 활용 가능한 100만원 미만의 소액 목적사업비 교부를 지양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00지역 유·초·중학교의 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총 76교 중 51교가 100만 원 미만의 예산을 교부받았으며, 이 중 19교는 10만 원 미만, 심지어 1교는 7,500원의 예산만이 교부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액 교부의 경우, 예산 규모에 비해 행정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예산신청, 성립전예산편성, 품의, 지출, 정산 등 일련의 업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 부담을 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신청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예산을 교부하였다고 하나, 신청 단계에서 최소 신청 금액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준다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목적사업비 교부시 중복을 방지하고, 소액 교부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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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감염병 예방관리 물품구입비 관련 회신
작성자 이** 등록일 2025.04.24

도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는 감염병 예방관리 물품비는 학교 기본운영비 권장사업으로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예산은 학생 1인당 2,5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신청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다 보니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내년 감염병 예방관리 물품비 교부 시, 말씀해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