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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 출장
작성자 허**
등록일 2024.04.09
학교지원과

1월부터 3월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 근무시간 6시간)을 사용한 교육공무직원이

종일 출장을 가는 경우에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출장 간 날은 8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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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e
작성자 학** 등록일 2024.04.11

안녕하십니까 

교육공무직 복무담당자 입니다. 

1. 출장 시, 나이스는 실제 출장대로 맞춰 달면 됩니다.

2.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 연장근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연장근로는 가능합니다. 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

3. 단축 후 주 15시간이상~35시간이하 근무시간만 맞춘다면, 요일별로 시간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출장 8시간있는 날은 8시간 근무, 그외 다른 요일을 단축하여 주 15시간이상~35시간이하로 맞추어 근무 가능

단, 사전에 근로자-사용자간 합의 및 나이스 상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