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공무직 민원이 발생하여 질의 올립니다.
공무직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노무관리 길라잡이 Q&A 연장근로수당 편에 보면, <유급휴게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에 대해 임금 100%, 그리고 그외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150% 계산하는 것>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학교 6시간 돌봄전담사의 연장근로에 대해 위의 예시에 따라, 6시간+2시간 초과근무의 경우 5.5시간 실제근무시간/ 30분 유급휴게-연장근로수당 100%/ 1.5시간 연장근로 150% 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더니, 관내 다른 학교에서는 2시간 모두 150%로 인정해주는데 왜 우리학교만 계산이 다르냐며 문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무관리집 해석이 이렇고, 지원청에도 확인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려도 납득을 못하셔서 부득이 교육청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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