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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자율학습 및 토요일 자율학습에 대한 질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4.04.25
교육복지과

저희 학교는 학기초에 야간자율학습과 토요일 자율학습을 신청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 자율학습은 오래전부터 시행되었고 그것은 마치 학교의 전통처럼 남아있어서 대부분의 학생, 교직원, 교장,교감 선생님 등등 이 당연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 앞서 말한 것들과 연관되어 자율학습에 대한 신청서를 배부하여 동의를 구할 때 학생 손으로 직접 참여한다고 적기는 하지만 교직원은 당연히 참여한다 생각하고, 이에 대에 질문 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으면 이 학교 학생이 아니다", "그렇게 공부하기 싫다면 자퇴해라", "너가 게을러서 자습하기 싫은 걸 핑계로 삼지마라" 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이 학교 학생이란 무엇인가?',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는 것이 공부를 하기싫은것이고 그렇다면 자퇴를 해야하는가?'


3. 이런 우리 학교이지만 그래도 야간자율학습 및 토요일 자율학습을 빼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과 같은 '공부를 한다'는 명목이 있거나 병원을 갈 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담임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두 번까지 뺄 수 있게 허락해줍니다. 심지어 이 마저도 약 봉투나, 병원진료서, 학원 수강증을 가져와 학원을 간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말이 이상하지 않은가요? 자고로 자율학습이란, 자기주도적 학습을 기반으로 스스로 무언가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인데, 다른 활동을 하는데 왜 교사에게 확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야자를 무조건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요? 또한 담임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두 번까지 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두 번 빼주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야', '옆 반 선생님은 두 번 빼주던데..' 등 학생들도 야자를 한다는 것이 이미 뿌리깊이 박혀있습니다. 모두가 세뇌당한 줄 알았습니다.


위 세 가지 말고도 여러 이상한 점이 있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야간자율학습을 한다는 분위기가 굳건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간자율학습 및 토요일 자율학습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1. 현재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학교 학생의 일정은 학교에 7시 20분까지 도착해서 7시 50분까지 아침자습을 하게됩니다. 6시까지 정규수업 및 방과후 수업이 끝납니다. 저녁 후 10시 40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합니다. 아침에 7시 20분까지 가려면 적어도 7시 전에 무조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10시 40분에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바로 씻고 잔다면 11시 30분입니다. 한 주에 이렇게 빡빡하게 생활해야 7시간 30분으로 적정 수면시간을 확보합니다.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을 제외한다면 하루에 약 11시간 20분을 공부하고, 토요일에는 3시간 10분을 공부하므로 59시간 50분을 학교에서 공부하게됩니다. 그래서 우리학교 학생은 모두 씻고 밥먹고 공부만하는 수동적인 삶을 살게되고 능률이 떨어지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야간자율학습에 집착하여 2016년 경주 지진 당시 야자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습니다. 


3. 모든 학생이 야간자율학습에 적응을 잘 적응하교 잘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하는 것이,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을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4. 휴일의 휴 자는 쉴 휴 입니다.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당연히 쉬었지만 고등학교는 쉴 수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루틴을 형성한다는 명목으로 9시까지 등교하여 12시 10분까지 자습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요일에는 자습을 하지 않는 걸까요?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로 원래 전국에 시행되던 야간자율학습 및 토요일 자율학습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어 현재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금지하고 있고, 수도권이나 여러 지역은 이미 정말로 자신이 원해 자율학습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 경상북도 학생인권 조례안 등을 찾아 보았고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것이 명시되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학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학생을 강제로 자율학습을 시키는 학교의 잘못?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상북도 교육청의 잘못? 지방에 관심이 덜한 교육청의 잘못? 애초에 이러한 학습 분위기가 형성된 국가의 잘못?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겁니다. 


또한 이 사이트를 비롯한 이런 문제를 건의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실제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 적지않았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오직 "자율학습 거부 의사를 표하면 학교 측은 수용해야 합니다" 와 같은 말을 반복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 속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울 뿐더러 만약 말한다면 마치 관심병사와 같은 취급을 받게됩니다. 물론 이 모든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도 모든 선생님들이 '저 아이는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는다'의 생각이 박히게 되고 게으르다고 생각하여, 생활기록부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도 반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요. 


답변으로 '저희는 강제적으로 자율학습하는 것에 대해 모든 학교 관계자에게 학생,학부모의 수용하라고 안내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잘 이야기해서 해결해보세요'와 같은 답변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학생 집단과 개인의 힘으로는 개선하기 힘들어 이 글을 씁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거나 실제로 해결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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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교** 등록일 2024.04.3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야간자율학습 및 토요일 자율학습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학교의 여건과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에 대해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운영에 대해 학교에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자율학습 포함)’를 안내하고‘[,]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운영 원칙과 가이드라인 준수 안내공문을 학교로 발송하여 재강조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단위학교에서 학생의 건강이나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참여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가 함께 불참 의사를 학교 측에 밝히면 학교는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학부모와 상의한 후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3. 교육청에서도 학교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있으며, 앞으로 지도 및 컨설팅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교육복지과(805-328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