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14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 위반사실 공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유아교육법」제32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후 「유아교육법」제30조의2, 「행정절차법」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를 사전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건물철거),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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