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지원청 심사단위 대상자의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평가 대상: 공립 유치원 교원(원장(감), 병설유교사 등), 초등 교장(감), 중학교 교장(감), 수석교사, 교육전문직원
- 차등지급률: 50%
- 학교장 청렴도 평가 결과 반영 기준: 25년 성과상여금 지침의 예시와 동일하게 적용
- 최상위(S)등급자는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비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