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거 설정된 유치원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증설) 가능 여부를 학부모,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제출 서식에 의거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기간: 2025. 9. 1. ~ 2025. 9. 20. 2. 의견제출기한: 2025. 9. 1. ~ 2025. 9. 20. 3. 의견제출방법: 우편(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인편 및 팩스 4. 제출처 - 주소 : (우)39586 경상북도 김천시 충효길 19 김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지역협력담당 앞 - 전화 : 054-420-5223, 팩스 : 054-432-2827(팩스 이용시 유선으로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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