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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비스이행기준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조치

  • 고객이 우리청 담당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하실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드리고, 담당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함은 물론 5,000원 상당의 교통비를(도서상품권 등)보상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 하거나 불쾌했을 경우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주의·교육시키고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민원이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사실 확인후 1시간 이내에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고객께 알려 드리고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 드리고 5,000원 상당의(공중전화카드, 도서상품권 등)보상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이성빈
  • 전화054-740-911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