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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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 거주자 |
시내버스 이용요금 적용 |
군지역 거주자 |
농산어촌 버스 이용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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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이용자 |
특수교육기관의 부재로 타 지역 학교로 등하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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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편도 지원금 | 왕복지원금 | 최대지원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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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이용 시 |
초등 |
700 |
1,400 |
1,400 |
시 지역거주자 |
중·고등 |
1,000 |
2,000 |
2,000 |
||
보호자(성인) |
1,300 |
2,600 |
2,600 |
||
농산어촌버스 이용 시 |
초등 |
700 |
1,400 |
1,700 |
군 지역거주자 |
중·고등 |
1,000 |
2,000 |
2,600 |
||
보호자(성인) |
1,300 |
2,600 |
3,200 |
||
시외버스 이용 시 |
초등 |
실비지원 |
4,900 |
시외버스이용자 |
|
중·고등 |
6,200 |
||||
보호자(성인) |
8,600 |
신청서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