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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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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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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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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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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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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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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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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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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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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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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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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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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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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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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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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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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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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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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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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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따른 공공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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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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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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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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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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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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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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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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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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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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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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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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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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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방지법」제7조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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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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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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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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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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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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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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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관리법」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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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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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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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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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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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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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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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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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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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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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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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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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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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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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예방법」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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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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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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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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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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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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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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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등에관한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동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 문중 자연장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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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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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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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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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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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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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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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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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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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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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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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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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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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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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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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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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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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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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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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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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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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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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여성가족부장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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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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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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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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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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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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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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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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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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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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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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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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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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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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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보관·처분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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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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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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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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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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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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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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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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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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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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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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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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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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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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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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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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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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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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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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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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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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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자동판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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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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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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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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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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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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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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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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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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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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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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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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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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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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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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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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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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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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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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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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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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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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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학원 및 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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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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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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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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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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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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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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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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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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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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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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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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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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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법」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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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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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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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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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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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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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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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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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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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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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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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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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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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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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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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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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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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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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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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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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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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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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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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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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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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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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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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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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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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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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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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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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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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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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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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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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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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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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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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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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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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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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나목6)에해당하는업소(삭제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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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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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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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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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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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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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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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 별표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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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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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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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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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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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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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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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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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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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자재활시설 (시행일: 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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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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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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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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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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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약물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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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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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시행일: 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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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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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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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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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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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업」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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