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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안내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법 제2조)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고 교육지원청 내 유관 지원센터를 총괄·조정하도록 체계 마련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절차

- 1단계(신청·접수):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지원 대상 선정‧지원을 요청하는 창구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
- 2단계(통합 진단): 교육지원청 내 유관센터,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대상 학생 선정 여부 및 지원 내용 결정
- 3단계(통합 지원): 교육지원청 내 유관 사업 조정‧연계‧협력 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등 맞춤 지원
- 4단계(사후 관리):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지원 대상 학생을 모니터링 하며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상황에 따라 종결 혹은 추가 지원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