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구제 절차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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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권자(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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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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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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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간(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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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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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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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방법(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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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비공개) 이의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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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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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및 연락처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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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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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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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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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법 제18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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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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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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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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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행정심판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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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법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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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의 제출(행정심판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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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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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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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행정심판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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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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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경상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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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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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간(행정심판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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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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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심판 제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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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방식(행정심판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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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기간(행정심판법 제34조) 및 재결방식(행정심판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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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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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재결한 날짜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
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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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권자(원고적격)(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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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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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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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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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적격(행정소송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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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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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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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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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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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