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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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 | 등록일 | 2023.04.04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교육비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에 따라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고교 무상교육제외교인 포항제철고등학교와 김천고등학교에는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학생에게 수업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현장체험학습비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 학생에게는 수련활동비(9만원), 졸업앨범비(7만원 이내 실비)가 지원됩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시면, 교육비: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엄지은 주무관(T.054-805-3806), 수련활동비(학생체험학습비): 학생생활과 김대승 주무관(T.054-805-3522), 졸업앨범비: 학생생활과 이시은 주무관(T.054-805-3256)에게 연락주시면 더 상세히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