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학생인솔 관외출장 시 초과근무 인정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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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 | 등록일 | 2023.03.31 |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 요지는 관외출장 시 초과근무 병급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예규 제6장에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으며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또한 2023년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 지침(수당등의 지급 방법)에 의거하여 국내 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다음 사항을 충족시키는 자료를 말합니다. 가. 시간을 다툴만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 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 다. 초과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출장 및 시간외근무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근무를 명령하는 소속기관장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국외출장의 경우 지급요건 충족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의 경우 수당 병급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관실 054-805-3217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