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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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 | 등록일 | 2023.12.06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 주신 야간자율학습 운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고등학교 강제 야간자율학습 운영 금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자율학습 포함)은‘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학교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방과후학교 운영의 주체는 학교, 학생, 학부모이므로 방과후학교 참여 결정은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형편과 상황을 반영하여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 학교에서는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상담하여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참여 여부를 묻고,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학부모 및 학생의 동 의서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 교육청에서는 학생이 자율학습 참여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느낄 경우에 보호 자와 협의한 후 학교 및 담임교사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학생․학부모가 함께 불참 의사를 직접 학교 측에 밝히면 학교는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수용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의 사항이 잘 해결되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기를 바라며, 자율학습 참여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느낄 경우 보호자와 협의한 후 학교 및 담임교사와 충분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