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체육건강과-9255(2025. 4. 23.) 공문에 따르면 학교 내 교직원이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255 공문 내용 중 의약품 취급 관련 법령에서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의약품 투여는 학교에 두는 의료인, 약사, 보건교사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의 내용과 취지가 근거 법령과 달라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약품 투여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 여부가 없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질의
보건교사 부재 시
1. 학교 내 비의료인 교직원이 학생에게 일반의약품을 투여한 후 발생한 약물사고에 대해, 약품을 투여한 비의료인 교직원은 책임이 있습니까? 만약 약품을 투여한 교직원에게 면책이 된다면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 내 비의료인 교직원이 학생에게 일반의약품을 투여한 후 발생한 약물사고에 대해, 약품을 제공하고 안내한 보건교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만약 보건교사에게 면책이 된다면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학교 내 비의료인 교직원의 의약품 사용과 의약품 제공 및 안내에 대한 절차를 결재한 학교장은 책임이 있습니까? 만약 면책이 된다면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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