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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사를 교육공무직도 사용하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작성자 신**
등록일 2025.05.22
재무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1조를 보면 '관사라 함은 교육감, 부교육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거주용~'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43조의 2를 보면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연립관사는 교육규칙으로, 그 외 관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41조에 따라 공무원만이 대상이고 어떤 공무원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고 이해하여 교육공무직은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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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E]답변
작성자 재** 등록일 2025.05.28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1조에 따르면, ‘관사’는 교육감, 부교육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원은 원칙적으로 관사 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같은 조례 제43조의2(입주자 선정)에 의하면 각급 기관장은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연립관사는 교육규칙에 따라, 그 외의 관사는 해당 기관의 장이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그 기준 또한 제41조에서 정의한 '공무원'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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