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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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 | 등록일 | 2025.05.28 |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1조에 따르면, ‘관사’는 교육감, 부교육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원은 원칙적으로 관사 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같은 조례 제43조의2(입주자 선정)에 의하면 각급 기관장은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연립관사는 교육규칙에 따라, 그 외의 관사는 해당 기관의 장이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그 기준 또한 제41조에서 정의한 '공무원'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