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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암초등학교청화분교장 통·폐합(안) 행정예고
작성자 문경교육지원청 등록일 2025.06.10

2026년 3월 1일자 농암초청화분교장 통·폐합(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주요내용: 2026. 3. 1.자 농암초청화분교장 통·폐합

 2예고기간: 2025. 6. 10.(화)~2025. 6. 30.(월) (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가. 우편: (주소우 36931, 경북 문경시 호계면 태봉1길 25)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지역협력담당)

   나. 팩스: 054-553-1396

   다. 이메일yny7019@gbe.kr 

 4의견제출 후 확인전화(☎ 054-550-5564)

 5의견 제출기간까지 제출 의견이 없을 시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붙임 1. 행정예고문() 1.
2. 의견제출서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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