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교육지원청에서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학교폭력 조사 및 상담 업무를 수행 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신규 위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클릭하시어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