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하여
문경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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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