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해제 고시함을 알립니다.
1. 고시일자: 2026. 3. 3.(화)
2. 고시대상: 해제 2교(농암초등학교청화분교, 이화유치원)
3.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을 참고(해제)
붙임 1. 고시문 1부.
2. 교육환경보호구역도 1부.
3. (참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