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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암초등학교청화분교 및 이화유치원 교육환경 보호구역 설정 해제 고시
작성자 건강증진담당 등록일 2026.03.03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해제 고시함을 알립니다.


 

1. 고시일자: 2026. 3. 3.()


2. 고시대상: 해제 2(농암초등학교청화분교, 이화유치원)


3.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을 참고(해제)


 


 


붙임 1. 고시문 1.

 2. 교육환경보호구역도 1.

 3. (참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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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시행 25. 10. 1.).pdf   ( 0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