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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고시
작성자 건강증진담당 등록일 2026.08.18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고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변경) 고시함을 알립니다.


 

1. 고시일자: 2026. 8. 18.()


2. 고시대상:  2(점촌초등학교, 점촌북초등학교)


3. 고시내용붙임 고시문을 참고(변경)


 


 


붙임 1. 고시문 1.

 2. 교육환경보호구역도 1.

 3. (참고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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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시행 25. 10. 1.).pdf   ( 0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