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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유진선)은 2026. 4. 27.(금) 오후 15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변호사, 경찰, 관내 학교 교원, 학부모 등 전문성을 갖춘 지역교권보호위원 18명을 위촉하고,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전체 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체 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장 전달과 함께 소위원회 위임사항에 대한 안내와 교육장이 정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유진선 교육장은 “교원의 교육활동이 존중받는 환경 조성은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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