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363호 공시송달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제155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 독촉을 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납입고지서를 제주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사무실에서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9. 1.(금) ~ 2023. 9. 15.(금) 3. 송달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로 5길 2○-2,(일○○동), 고○해 귀하 4. 납입 고지액 : 금1,342,300원 - 광주고등법원 (제주)2015아○ “소송비용액확정”판결 5. 납입고지서 수령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제주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사무실 6. 송달내용 - 광주고등법원 결정“(제주)2015아○ 소송비용액확정(2015. 6. 23.)”에 따른 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입 독촉 고지합니다. 7. 유의사항 - 2023년 9월 15일(금)까지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및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 : 제주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경리담당 (☎ 064-754-1391) 2023년 9월 1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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