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도움 없이 학생 혼자 통학을 하는 경우 보호자 제외
구분 | 지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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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 거주자 |
시내버스 이용요금 적용 |
군지역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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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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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편도지원금 | 1회 왕복지원금 | 2회 왕복지원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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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이용시 |
초등 |
700 |
1,400 |
1,400 |
시 지역 거주자 |
중·고등 |
1,000 |
2,000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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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성인) |
1,300 |
2,600 |
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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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버스 이용시 |
초등 |
800 |
1,600 |
3,200 |
군 지역 거주자 |
중·고등 |
1,200 |
2,400 |
4,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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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성인) |
1,500 |
3,000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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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이용시 |
초등 |
실비지원 |
4,800 |
시외버스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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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
7,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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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성인) |
9,000 |
신청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