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무상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 복지 증진
지원대상
- 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금액
- 유아학비 지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월 14만 1천원 이내의 실비 지원
저소득층 지원비는 특수예산과 중복지원되지 않음
신청방법
- 3월 초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안내(공·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 포함) → 유치원장: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분기별 지원 실시(실제 소요경비 검토 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