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와 학교장 중심의 학교운영체제 확립단위학교의 자치역량 제고 교원의 사기 진작과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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