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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지원센터학교인력 채용 지원돌봄전담사신청 안내

신청 안내


돌봄전담사 인력풀 신청안내

  • 돌봄전담사 인력풀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은 방문, 등기우편, e메일로 접수를 해주시고,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안내
    신청 접수 인력풀 등록 통보

    방문: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12~13시) 제외]
    등기우편, e메일: 상시

    [인편 또는 등기우편 접수]
    관련 서류 모두 제출
    경북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83 학교지원센터
    (우편번호 36542)
    [e메일 접수]
    bcmth@gyo6.net

    문의: 영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인력풀 담당자
    전화: 054)680-2291 ~ 2293
    팩스: 054)680-2207

    등록 후
    개별 통보

안내 사항

*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 참고

안내 사항
등록 자격

  • 1. 유·초·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혹은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2. 직무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등록 유효기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인력풀 삭제 및 등록서류 폐기
  • 1. 등록 후 2년 주기로 재동의 요청.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폐기 처리
  • 2.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력풀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반환 또는 폐기 처리

 

유의사항

  • 돌봄전담사 자격: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돌봄전담사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 1.「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       및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1호「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운영 지침」에 저촉되는 비위면직자
  •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의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 4.「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 5.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자
  • 6.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
  • 7. 그 밖에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인력풀 구축을 위한 과정이며 인력풀에 등재된 것만으로 계약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돌봄전담사 인력풀 등록 제출 서류(3종)

돌봄전담사 인력풀 등록 제출 서류(3종)
제출서류 서식 비고

돌봄전담사 대체인력 인력풀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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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위탁강사 인력풀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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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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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인력풀 정보 정정신청서

돌봄전담사 인력풀 등록 관련 서류(각 1부)
구분 제출서류 서식 제출방법

정정 또는 삭제

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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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제출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교지원센터
  • 전화054-680-229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