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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업무편람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개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2005.12.29.)
  • 법률 제802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2006.10.0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변경)
  • 법률 제8171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2007.01.03.)
  •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2013.3.2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16609호 일부개정(1999.12.07.)
  • 대통령령제 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2004.03.17.)
  • 대통령령제 19985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2007.04.04.)
  • 대통령령제 24425호, 타법개정(2013.3.23.)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접수 및 이송(민원실)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 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송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 장소 · 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 절차 명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 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 복제물 ·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정보공개청구권자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시·도교육지원청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시·도 교육위원회
  • 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지원청 등)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공개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 수단 포함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법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문서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행정소송

  • 재소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담당자김세영
  • 전화054-68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