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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교육실이란?


자립생활교육의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자립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기능 향상 교육을 실시

자립생활교육실의 운영 방침

  •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특수교사의 신청에 의해 자립생활교육실 장소를 대여한다.
  • 교육에 필요한 강사 및 재료비 등 운영 물품은 신청 학교에서 준비한다.
  • 신청 학교는 ‘이용 대장’을 반드시 작성하고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 신청 학교는 자립생활교육실 사용 중 물건의 관리(도난, 분실, 고장, 파손 등) 및 책임을 진다.
  • 모든 교육 진행 시 특수교사가 반드시 임장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