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자격, 강사경력, 강의계획, 면접, 서류구비여부, 강의시연(권장 사항)
현재 학원에 고용된 강사(내/외국인)라도 강사 개인 자격으로만 학교와 계약이 가능하고 학원이나 용역업체와 계약은 불허함
기술/기능 보유자 및 전문가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가능
같은 학교에서의 재계약 시에는 종전의 서류로 갈음
타 학교 재 채용 시 전임교에 제출하였던 구비서류의 사본 제출 가능(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와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원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