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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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 | 등록일 | 2025.07.18 |
귀하의 질의 요지는 '학교회계의 인터넷뱅킹 사용 관련'으로 판단됩니다.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6조에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공립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K-에듀파인을 통한 전자자금이체(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737, 2017. 3. 16.)를 안내하면서 현금, 지로납부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자금이체(ETF등) 의무 적용하라고 안내되어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지방교육 재정 통합시스템 회계사고방지 기능 개선을 지적하여 에듀파인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처분요구한 적이 있으므로, 회계사고 방지를 위하여 에듀파인을 통한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액 조회 등의 단순업무를 위한 인터넷뱅킹 가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805-3134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