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등학교 강사비 지출 담당자입니다. 강사비를 주려고 하다보니 확실히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대입상담지원단 소속 교사 3명이 오셔서 4시간동안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학생 컨설팅을 강사 1명당 학생 50분씩 4명으로 1:1로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회계 지침에는 컨설팅 수당이 없으나 교육비특별회계는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제 고민은 몇몇학교에서는 일반강사 2를 기준으로 4시간으로하여 30을 드렸다는 학교도 있고 대입상담지원단 소속이셔서 해당 사업센터인 경북진학지원센터에 여쭤보니 시간당 5만원 20만원을 드리고 있다고합니다. https://www.gbe.kr/jinhak/main.do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의를 드리니,,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르고 유형에 따라 다르니 학교의 재량것 하고 자세한것은 지역교육청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학교만 저기준에 따라 7만원을 주는것도 맞지 않는것 같고,, 어떻게 드려야 맞는 것 인지,,고민이 되어 문의글을 남깁니다. 고등학교 진로진학지도 컨설팅은 흔하게 있는데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 고민이됩니다.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일관되게 명시를 해주면 혼란 없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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