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시도교육청 행정기관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순회교사의 학습휴가 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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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3.10.20 |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의거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순회교사의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학습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제교원(순회교사)의 경우 「2023 경상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계약 기간에 비례한 시간 및 일수를 산정하여 학습휴가를 부여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54-805-3333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