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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행정기관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순회교사의 학습휴가 일수
작성자 김**
등록일 2023.10.19
유초등교육과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입니다.


다름 아니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일부 개정되면서 제8조 제3항에 교육감은 순회교사에 대해서는 연 5일의 범위에서 학습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2023. 1. 20.부터 시행).


이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에게 부여된 학습휴가 일수를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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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시도교육청 행정기관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순회교사의 학습휴가 일수
작성자 유** 등록일 2023.10.20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의거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순회교사의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학습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제교원(순회교사)의 경우 2023 경상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계약 기간에 비례한 시간 및 일수를 산정하여 학습휴가를 부여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54-805-3333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