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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소속 순회교사(특수, 상담, 보건 등)의 유연근무제 신청 여부
작성자 임**
등록일 2023.10.24
유초등교육과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특수, 상담, 보건 등)인 경우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나요?



교육공무원 인사실무(2016) 232쪽에는 교원의 근무 시간 중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제 내용이 나와 있지만


교육공무원 인사실무232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3. 7. 인사혁신처) 30쪽에 의거하면 사용이 가능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연근무제



교육부 담당자와 통화 후 교육청은 단위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용가능 여부를 답변 듣고 싶으며 사용이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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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교육청 소속 순회교사(특수, 상담, 보건 등)의 유연근무제 신청 여부
작성자 유** 등록일 2023.11.01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공문 경상북도교육청 유연근무제 운영 안내(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6856, 2023.4.4.)”에 근거, 각 기관에서 유연근무제 운영에 대한 자체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유연근무가 가능합니다.(각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 여부 결정,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 근무시간의 조정은 불가능)

 

소속 기관에서 유연근무제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의 경우 공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순회교사의 학습휴가 및 교육활동 침해 피해 특별휴가) 안내(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2301, 2023.2.1.)”에 근거, 순회교사는 방학기간 중 유연근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54-805-3333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